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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쏘아올린 '이익공유제'…재계 이어 주주들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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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10명 중 6명 "주주 재산권 침해"…주가 하락·배당 감소 시 '집단소송' 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네이처컬렉션을 찾아 정기화 가맹점주(이 대표 왼쪽)의 얘기를 듣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네이처컬렉션을 찾아 정기화 가맹점주(이 대표 왼쪽)의 얘기를 듣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뿐 아니라 주주들도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익공유제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을 주주라고 밝힌 국민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의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7.2%는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표=전경련 ]
[표=전경련 ]

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80.2%가 코로나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 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 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 1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는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 32.9%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 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 26.3% ▲코로나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 6.1% ▲정부 재정부담 감소 4.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51.6%)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금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였다.

더불어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였다.

 [표=전경련 ]
[표=전경련 ]

전경련은 이익공유제를 두고 ▲이익 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성장 유인 약화 등 5가지 쟁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과거 이들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며 과감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해온 것을 무시하고 코로나만으로 수혜를 봤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적용하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만 불리해질 수 있다"며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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