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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부부 항소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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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A씨에게는 징역 23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살해하고 지난해 6월에는 생후 10개월된 셋째 아들의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자녀들을 장기간 학대했고 둘째 딸 사망 이후에도 3년간 710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숨진 자녀들의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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