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 23명에게 침을 뱉거나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은 도발적 행동에 놀라는 정도에 그쳤지만 일부는 실제로 뱉은 침이 신체에 묻는 피해를 당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며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실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었고, 김씨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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