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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檢 고소장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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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나오자 차량을 두들기고 눈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나오자 차량을 두들기고 눈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와 그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사망 당일 강한 외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망 당일 폭행)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한편, 생후 16개월인 아이 정인 양은 지난 10월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뒀다.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이후 9개월만에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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