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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서 762명 코로나 '무더기 감염'…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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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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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윤창렬 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지만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윤 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출소한 상태였다. 이후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7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질병관리청은 윤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인 측은 "집단감염이 확산되는데도 중환자를 계속 방치했고, 구속집행정지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치소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씨는 2003년 서울 동대문 소재 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의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는 출소 후에도 사업자금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한테서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6월 징역 4년6월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다.

한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달 15일 직원 14명과 출소자 1명 등 총 15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치소는 집단 감염이 발생 확인 뒤 사흘이 지난 18일이 돼서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천 41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역학적으로 매일 전수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 3∼4일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방역 당국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부연했다.

29일 현재까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수용자 720명, 종사자 21명, 가족 20명, 지인 1명 등이 확인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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