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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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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대 쟁점 법안 5개를 추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반대 규탄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 DB]
공수처법 반대 규탄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 DB]

국민의힘은 9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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