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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추천하는 게 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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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사위 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 '맹비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추진을 두고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라며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 조문 하나하나조차 우리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는 "민주당은 줄곧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야당의 동의 받아야 하는 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적 인사라고 얘기했다"며 "이제 겨우 한번 후보추천위를 가동했는데 야당의 거부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건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겠다면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중요수사에 무리하게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용해 막듯 공수처가 그런 기구가 되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야당이 거부권을 남용했다는데 그것은 한차례 뿐이고 민주당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라며 "우리도 훌륭한 분을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다. 후보자들의 명예를 생각해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이지 정치인과의 친분관계, 우리법연구회 경력 등 하나하나 밝혀지면 독립성·중립성 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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