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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액 수수료?…"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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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서비스 노출 강제 아냐…판매자 절반만 이용"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로 큰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국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네이버쇼핑 서비스에 노출하려면 2%의 매출 연동 수수료를 내야하는 건 맞지만, 이는 마케팅 수단 일환으로 판매자의 절반만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스마트스토어에 무료로 입점을 하더라도 네이버쇼핑에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매출액의 2%를 수수료로 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종합몰은 1천200만원, 준종합몰은 700만원, 전문몰은 300만원의 입점 고정비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이에 대해 네이버는 11일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스마스토어가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되려면 외부 쇼핑몰 및 오픈마켓 등과 동일하게 2%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지난 8월 기준 54% 정도로 절반에 불과하다"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쇼핑 입점 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본인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몰 등이 수수료와 별도로 수백만원의 고정비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종합몰 등이 네이버쇼핑에 입점하는 경우 고정비와 2% 수수료 중에서 자사의 거래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며 "해당 고정비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고, 결제 유형에 따라 1~3.74%의 수수료만 별도로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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