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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별돌봄 지원비 외국 학생 지급대상 제외,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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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지급과 관련해 외국 국적 학생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교육부에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학교 공동체 안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결정은 당사자 학생과 부모뿐 아니라 학교 모든 구성원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라며 "서울에서만 초·중학교에서 학생 50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일부 학생이 단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초등학생 이하 연령 아동 1인당 20만원과 중학생 연령 아동 1인당 15만원씩을 아동 양육가구에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지급 대상에서 외국 국적 학생이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들면서 이번 조치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따르는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외국 국적 학생 가정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는 등 납세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의무만 지우고 권리에서는 배제하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조 교육감은 "의무를 부과할 때는 강제하면서 세금으로 지원할 때는 차별해 배제한다면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현장 맥락을 살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폭넓은 해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가 앞장서 협의하겠다"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의 전향적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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