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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PC방 방역수칙 마련…식사 '불가', 음료 판매‧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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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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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는 최근 집합금지 해제로 영업이 재개된 PC방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PC방 손님은 음식물을 외부에서 사왔다고 하더라도 PC방 내 취식을 할 수 없다. 흡연은 일절 금지된다.

동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다.

PC방 업주는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이 아닌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내 PC방 2천7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예정이다.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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