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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최대 징역 29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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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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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도 등 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등 5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제작은 징역 5~9년을 권고하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최대 징역 19년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다수‧상습범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이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영리 등 목적 판매는 최대 징역 27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는 최대 징역 18년, 아동‧청소년 알선은 최대 징역 18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은 최대 징역 6년9개월까지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양형위는 다음달까지 국가‧연구·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를 진행한 후 11월에 공청회를 열고 12월에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짙러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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