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찰청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뿌리뽑기위해 100일동안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전세 사기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은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및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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