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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등 고용보험 도입 추진 두고 경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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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성 충분히 반영해야…"일반 근로자와 다른 제도 필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본격 나선 가운데, 경제계가 골프장 캐디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두고 특성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계약형태, 업무방식, 소득유형, 세금납부 등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한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근거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위임계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 파트너'로 평가 받는다.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하며 임금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업계와 당사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돼 이에 걸맞는 고용보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총은 소득감소나 계약해지 등의 우려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일반 근로자(노사 각 2분의 1씩 부담)와 자영업자(전액 본인부담)의 중간 수준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분의 2, 사업주 3분의 1'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보험료는 해당 실업급여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나 자영업자와는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해 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기금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단계적 확대 및 직종 선정 시 계약형태, 특성, 사업관계 영향, 당사자 의견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사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한 틀로 접근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을 제약하고 해당 업종의 고용 감소를 야기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취업과 폐업의 높은 자기결정권, 고용보험 강제 가입에 따른 업계의 경영 부담, 계약 해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설계,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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