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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아니다"…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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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우 기자]

앞서 이날 이 지사는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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