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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참좋은 운전자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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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형사책임 신보장 영역 확대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DB손보는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6회(장기보험 14회)를 획득하게 됐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 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DB손보는 최근 경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발 맞춰, 6주 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 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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