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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업계, 위치정보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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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보통신부가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동전화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SK텔레콤은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SK텔레콤, 위치확인 서비스 보안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내달 1일부터 '친구찾기'에 신규가입하는 경우 요금고지서에 가입사실을 반영하고, 타인이 내 위치를 일정 횟수 이상 확인하는 경우 "고객님은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문구를 고지서에 넣어 나도 모르게 '친구찾기'에 가입되거나 원하지 않는 위치가 노출될 위험을 줄이겠다는 게 보도자료의 요지다.

이런 갑작스런 반응은 이번 정기 국회 최대 이슈중 하나가 "통신회사들의 위치정보 제공 절차와 관리가 부실하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쟁점화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전화 회사들이 주장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은 정부나 국회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친구찾기' 보안 기능만 해도 SK텔레콤은 월말 요금고지서에 통보해주는 정도로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이미 위치추적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에게 매번 동의절차를 구하라는 훨씬 높은 수준의 법(위치정보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전화 회사들은 위치정보가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만큼, 산업 활성화를 고려해 프라이버시 보호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는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고도화되고 심화되는 만큼, 개인이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선진화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위치정보 제공과 활용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또 어떤 수준으로 법체제가 정비되느냐, 사업자별로 어떤 입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도 변하고 기업 이미지도 달라질 전망이다.

◆SK텔레콤 '친구찾기' 보안대책, 정부 제출 법보다 미진

정보통신부는 지난 달 '친구찾기'로 위치추적 당할 때마다, 매번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SMS(단문메시지전송)을 보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의 이용및 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국회에 접수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 내 위치를 추적해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내 요금고지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위치추적때마다 누군가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단문메시지(SMS)를 받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누군가 '친구찾기'서비스를 통해 내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누가 언제 내 위치 정보를 요청했는지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가 매번 이런 내용의 SMS를 받는게 귀찮아 주별 또는 월별로 일괄 통보를 요청하지 않는이상, '친구찾기'로 내 위치를 추적당할 때마다 사실을 통보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SMS를 보내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며, 매회 통보하면 불편해서 친구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이동전화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따라 SK텔레콤, KTF 등은 국회를 상대로 정부가 제출한 '위치정보법'의 매번 동의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지난 7일 매번 통지 사항을 뺀 내용으로 자체 보안 강화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주장대로 월말 요금고지서에 통보해주는 선에서 보안이 강화돼 있다.

◆위치정보 삭제 시점 쟁점될 듯

변재일 의원(열린우리)은 지난 7일 정통부 첫 국감때 "단말기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면서 "위치정보 관리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개인정보관리지침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석호익 정보화기획실장은 "(통신회사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높이기 위해) 지침을 만들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위치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로만 취급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업체가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집된 정보를 파기하는 데에도 '정보통신망법'이 정하는 엄격한 개인정보관리지침을 따라야 할 전망이다.

특정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이전할 때 전의 위치정보는 즉시 삭제되며(법29조), 사업자는 고객이 '친구찾기' 서비스를 해지하는 즉시 관련 위치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것이다(법30조).

그리고 정부는 통신회사들이 이같은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감독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위치정보란 단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와 사용자 접속지 추적자료를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만 보호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왔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관리 지침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앞으로 사업자 마음대로 위치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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