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유효경쟁 정책'에 대해 17대 국회 대다수 의원들이 "소비자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 "일관성이 없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보여 주목된다.
'유효경쟁 정책'이란 유효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발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후발사업자에 대한 우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합병하면서 거대 주파수 독점사업자가 출현하고, 후발 유선 통신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유효 경쟁 정책'을 강조해 왔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KT,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사용되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 지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기조는 신규 통신 사업권 허가, 전파사용료 차등부과, 상호접속료 산정 등에 반영돼 통신 기업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왔다. 타 사업자의 망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접속료만 봐도 어떤 요율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곧바로 통신업체 득실로 반영된다.
이처럼 중요한 '유효경쟁 정책'이 국회에서 논란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의원들은 ▲ 소비자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김낙순 열린우리당 의원) ▲ IT 업종 내부의 융·복합화 현상을 반영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 ▲ 통신업체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면 시장원리에 따르고,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김석준 한나라당 의원) ▲ 기업을 협박하지 말고 법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류근찬 자민련 의원) 등 다양한 문제 제기로 표출됐다.
이런 의원들의 지적은 정통부와 통신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행정부는 국감 지적 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때 적극 반영해야 하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통신 업체들의 생사도 갈리기 때문이다.
◆여·야 없이 모두 문제제기
김낙순 의원은 "(통신시장 3강 정책을 위해 도입한) 번호이동성 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면서 "유효경쟁 정책이 언제까지라는 게 확실치 않으면 소비자들의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로드맵이 있어야 소비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전파사용료를 깍아주고 정상화시켜주니까 마케팅 비용을 3천억원 가까이 쓴다면, 쓸데없는 정책으로 어떤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LG텔레콤을 겨냥했다.
정부의 '유효경쟁 정책'이 철학 부재로 인해 일정없이 추진되고, 이에따라 소비자 이익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장관은 전파사용료 차등화와 바뀐 접속료 산정 기준은 자의적인 게 아니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규제라고 잘라말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선인터넷망 관련해선 법대로 하지 않고 제너러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통신 업계 내부에서는 '유효경쟁'을 강조하면서도, 통신서비스와 포털·콘텐츠 업계가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말이다.
김석준 의원은 "유무선 통신 요금을 되도록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은 정부부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심장하다"면서 "정통부는 통신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정보통신부가 유효경쟁 입장에서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막대한 단말기 교체 비용을 물고 있는 건 유효경쟁을 고집해 생긴 피해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감에 앞서, '통신시장 유효경쟁인가, 시장 경쟁인가'라는 정책질의자료집을 내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유효경쟁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호하다"면서 "최대한 시장 원리에 따르되 (문가가 생기면 규제하는)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류근찬 의원은 "정통부가 추진하는 (SK텔레콤의) SK텔레텍을 통한 휴대폰 사업을 규제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에 대해 지적하겠다"면서 "내부 문건을 보면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11조를 개정해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자회사를 통해서도 제조업을 못하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 신규사업권과 요금을 지렛대 삼아 유도하겠다고 돼 있는데 정통부의 순수성이 의심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고 법을 개정하려 해도 논란이 예상되니, 다른 정책 수단을 쓰겠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말이다.
◆정통부, '그래도 필요하다'...'소비자와의 균형은 어렵다'
이에대해 진대제 장관은 답변을 통해 "유선시장에서 KT가 95%의 설비를 갖고 있다. 이동통신도 SKT가 지배적 사업자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독과점으로 쏠림현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유효경쟁 정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는 "(유효경쟁 정책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밑그림이 부실함을 인정했다.
또 "사업자간의 유효경쟁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균형을 맞추는게 어렵다"면서 사업자 이익을 위해 소비자 이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 지향적'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1일 종합감사때 재논란될 듯
7일 첫 국감때에는 주로 큰 정책 방향에 대해서만 지적됐지만, 21일 정통부 종합감사때에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문제점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21일에는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과 옥화영 경쟁촉진과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만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부처별 인식 차이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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