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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인도장 설치법안 통과 초읽기…중소·중견업체 반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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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신설안 포함 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 관측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해외여행 후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 시 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대기업 면세점들과 중소·중견 면세점들의 입장 차가 팽팽하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생존에 위협 받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입국장 인도장 신설안이 포함된 관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업계에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날 늦은 밤께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전경 [사진=장유미 기자]
입국장 면세점 전경 [사진=장유미 기자]

김광림·권성동·추경호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최초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시내면세점이나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됐다. 또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등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대기업 면세점들은 매출 확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 반기는 분위기다.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이들 면세점을 통해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들도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76.1%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나선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생존에 위협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 편의와 해외 소비 국내 전환 등을 이유로 출범한 입국장 면세점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장까지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7개월째 운영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은 저조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은 오픈 첫 달인 6월 53억6천200만 원을 기록한 후 7월 41억8천700만 원으로 줄었다. 8월과 9월에도 각각 47억7천300만 원, 43억1천400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생기면 사실상 입국장 면세점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며 "대기업 면세점으로 면세품 구매가 몰리게 될 가능성이 커 입국장 면세점에 입점된 브랜드들도 운영을 지속시키는 게 부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국장 인도장이 신설되면 인천공항 측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에게 임대료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며 "현 체제에서 입국장 인도장이 들어서면 입국장 면세점 운영 업체들은 실적 부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특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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