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부동산 P2P 조이기' 시사한 금융당국…업계 '우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쏠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 규제 풀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또다시 부동산 P2P금융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내년 P2P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시행령에서도 부동산 P2P금융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안전한 P2P금융 투자를 위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주택단지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주택단지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P2P금융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전체 P2P금융 시장에서 부동산 대출 비중이 60~70%에 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크고,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도 신용 대출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다.

부동산대출규제 적용 예외인 점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가 P2P금융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올 6월 말 기준 부동산 관련 P2P대출 잔액은 약 9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 61.6% 증가했을 정도로 증가세도 가파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P2P금융업계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부동산 P2P금융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등 꾸준히 부동산 P2P금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기조는 부동산 P2P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P2P금융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세부적인 사안은 시행령 등 후속 하위법규를 통해 금융당국에서 규제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부동산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있었던 P2P금융 법제화 정책 토론회에서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부동산 위주의 불균형적인 P2P금융 시장 상황은 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업계 "부동산 P2P대출 연체율은 특성 감안해야"

P2P금융업계는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P2P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신용 P2P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당국의 규제로 인해 P2P 신용대출의 편의성 등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에 신용보다는 부동산 대출 위주로 시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 P2P금융업체 대표는 "경쟁업권인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들이 비대면 대출로 몇분 만에 신용조회에서 입금까지 끝내는 상황에서 P2P대출은 자기자본 투자 규제로 선대출 후투자가 금지돼 있어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이런 규제를 풀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신용대출 시장이 커지면서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P2P대출의 연체율이 높다는 것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한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P2P대출의 경우 담보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공매·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연체로 잡히지만 부실채권을 할인매각하는 것보다는 원금회수율이 높다"고 해명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동산 P2P 조이기' 시사한 금융당국…업계 '우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