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한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신청됐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지오를 바로 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재 윤지오가 캐나다에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는 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반려한 뒤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은 올해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출석 요구서'를 작성한 뒤 세 차례 윤지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출석 요구서'는 피고소·피고발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보내는 공식 문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전화나 팩스 등도 가능하다. 경찰은 윤지오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출석 요구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 체포 대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엔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활용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한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 4월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윤지오는 아프리카TV BJ 활동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고,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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