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BNK부산은행은 10일 본점에서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공무직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용 대출의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및 전자금융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부산은행의 공무원 전용대출인 공무원우대대출과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와 0.30%의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해 최저 2% 후반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0% 우대 및 대출금리 0.10%를 추가로 우대해 최저 2.80%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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