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의결할 임시 주주총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사간 갈등이 격화, 전운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양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노조가 27일 울산 본사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하던 도중 회사 측과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200∼300명은 이날 오후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측에 가로막혔다. 사측 직원 100여명과 노조 조합원들의 몸싸움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현관 유리문이 깨지는 등 부상자까지 생겼다.
이날 노조는 본사 일부 건물을 점거하고 전 조합원들을 집결시키며 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현재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7시간(점심시간 제외)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28일부터 주총이 열리는 31일까지는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사측은 노조의 주총 방해금지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금지대상은 주총장인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들의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루라기를 불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단상 점거 및 물건 투척 등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법원은 주총장 주변 5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어기면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주총을 실력저지하려는 노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주총저지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금속노조지부는 이날 결사항전을 위해 전조합원 소집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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