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검찰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이 연 16일 오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월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이사장에게는 2천만원의 벌금과 3천300만원의 추징금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6천2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5년간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자신이 직접 구매한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 이상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약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대한항공)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녀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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