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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보도채널·OTT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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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일원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달 4일 강원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에서 재난방송을 미흡하게 했던 것에 대해 정부가 개선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4시간 보도채널도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것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에도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등 관계부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산불에 대한 대응과 복구과정은 신속하고 성공적이었지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포함한 방송사의 재난방송이 신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이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다고 봤다.

특히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24시간 보도채널도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

이번 대책에는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를 담았다.

태풍과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은 주관기관이 많지 않고 비교적 분명한 데 비해, 화재와 교통사고 같은 사회재난 주관기관은 20여개 부처에 이르고, 복합재난은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감안해 행정안전부에서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크로스체크하도록 정비했다.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하며,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한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출처=방송통신위원회]

KBS는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상향하고, 행안부 상황실과 산림청 등 주관기고나 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주관방송사에는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의 내용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가 아닌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한다.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하여,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의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관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들을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보도․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관방송사를 KBS 한 곳에서 24시간 뉴스채널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 재난정보 스마트폰앱(안전디딤돌)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점검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재난방송을 검토한다. 김재근 과기정통부 비상안전기획관은 "OTT를 통한 재난방송이 진행된 사례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며, 추후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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