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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이코스' 美FDA 판매 승인에 "입장 변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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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배'로 FDA 승인 받아…"상황 지켜볼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식약처가 미국 식약청(FDA)의 '아이코스' 판매 인가로 재점화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대해 FDA 인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증명한 것이 아닌 만큼 기존 입장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한국시간) 미국 FDA는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해 "공중보건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다"며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다.

미치 젤더 FDA 담배제품센터장은 "아이코스가 성인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를 완전히 끊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FDA는 이번 조사는 담배 제품 시판 신청(PMTA)에 대한 결정일 뿐 궐련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FDA가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필립모리스 '아이코스'가 미 FDA '판매 승인'을 받았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로고]
필립모리스 '아이코스'가 미 FDA '판매 승인'을 받았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로고]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연기에서 일반 담배보다 아크롤레인이 89~95%, 포름알데히드가 66~91% 적게 검출되는 등 독성이 적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만큼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에 차이가 없다는 식약처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런 검사 결과를 근거로 세계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했으며, 국회에서는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기까지 했다.

당시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사 방법과 실험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식약처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측의 실험 결과가 잘못된 것임이 이번 FDA의 발표로 증명된 것이라며 식약처가 지금이라도 업계와 관련 논의를 다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를 규제할 때마다 FDA 승인 거절을 근거로 들어 왔다"며 "이번 승인을 계기로 식약처에서도 실험 방식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규제를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담배가 다 똑같다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이미 유해성 저감화 정책을 현실화 시키고 있다"며 "공중보건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는 필수적이며, FDA는 이를 장시간에 걸쳐 검증한 것이라는 점에 이번 발표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모리스는 이번 PMTA 승인에 이어 위험 저감 담배 제품(MRTP)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MRTP 절차는 의약품 수준의 단계별 평가를 요구할 만큼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이번 판매 승인에 대해 별도의 입장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로고]
식약처는 이번 판매 승인에 대해 별도의 입장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로고]

반면 식약처는 기존의 입장과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FDA가 '아이코스'를 MRTP로 승인받은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표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증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필립모리스가 이번 FDA 인가를 MRTP로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일반 담배와 같다는 식약처의 분석 결과와 큰 차이는 없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며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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