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제2의 자살보험금'으로 불리는 보험업계 즉시연금 논란이 내일(12일) 첫 재판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에게는 자존심이, 보험업계에게는 최대 1조원이 걸린 싸움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즉시연금 피해자 57명과 함께 삼성생명에게 제기한 보험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첫 공판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시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돌려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월별 지급금을 정한 뒤 운용 자금 등의 사업비를 뺀 보험금을 돌려준다.
2017년 강모씨가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 받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연금액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을 한 단계 높여 최저보증이율이 아닌 시중금리를 가산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약관 부속서류에 산출방법서가 포함됐다는 이의를 표명했지만 금감원은 약관에 산출방법서를 인지할 만한 문장이 적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삼성생명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가 약관상 사업비를 정확히 적지 않았다면 즉시연금을 시중금리로 계산해 미지급금을 보장하라는 해석을 내놨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암 보험금과 즉시연금 지급 결정을 내렸는데도 보험사가 불복하는 전무후무한 결론이 나면서 윤석헌 원장과 금융업계의 기싸움이 고조됐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일괄지급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사례의 미지급금 전체 규모는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감원은 소송 중인 안건이 종합감사 항목 중 준법성검사에 포함되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했다.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시연금 안건을 전적으로 제외하지는 않고, 법적인 판단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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