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첫 5세대 통신(5G) 스마트폰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가 5일 출시된 가운데 벌써부터 과열 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초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높이고 나선 것.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은 공시 후 7일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판매 때 지원금을 공식 판매와 함께 이틀만에 올렸고, 이에 질세라 SK텔레콤은 공시 당일 바로 지원금을 올리는 등 추격에 나선 상태.
이 탓에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보조금 논란이 5G 개막과 함께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5G 첫 단통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태여서 감독당국의 판단이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10 5G 공식 출시에 맞춰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지원금을 잇따라 높이고 나서면서 단통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10 5G에 대한 요금제별 지원금을 30만8천~47만5천원으로 공시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155만6천500원인 갤럭시 S10 5G 512GB 모델의 경우, LG유플러스에서 공시지원금 최대액을 받으면 108만1천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3일 사전예약 기간 중 요금제별 11만2천~19만3천원 수준의 지원금을 공시한 바 있다. 이틀만에 이를 변경, 약 30만원가량 지원금을 높인 것.
현행 단통법 상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통사는 출고가·지원금·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 등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이틀 만에 공시 지원금을 수정 하면서 일각에서 단통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처음 공시지원금이 나온 3일은 사전예약기간"이라며 "지원금 공시 주기 규정은 정식 출시일인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경쟁사는 사실상 이용자 차별 등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를 선례로 단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것. 5G 출시와 함께 초기 보조금 과열 경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예약판매시 하루 차이로 공시지원금 차별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이용자 차별과 고객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방통위가 시장감독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높이고 나서자 SK텔레콤도 이에 가세하는 등 확전양상이다.
SK텔레콤은 이날 0시 기준 갤럭시S10 5G에 대한 요금제별 지원금 13만4천~22만원을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높이고 나서자 SK텔레콤도 뒤따라 이를 32만~54만6천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고객은 갤럭시 S10 5G 512GB 모델을 100만5천500원으로 살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지원금 변경 전 개통 고객에 변동액 만큼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G 서비스 개막과 함께 초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단통법 위반 논란도 가열될 양상이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 해석과 같이)우리의 경우 법률 자문을 거쳐 단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히려 당일에 지원금을 재공시한 SK텔레콤의 경우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측은 "지원금 차이로 인해 실시간으로 가입자가 순감하는 것을 지켜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금을 재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오전 공시한 요금제별 10만9천~21만5천원 대 지원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모두 단통법상 공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단기간에 지원금을 바꾸는 것은 공시지원금을 불법보조금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5G 경쟁이 초기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단속 및 법 위반 조사에 착수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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