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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그룹과 '주총 안건상정' 놓고 소송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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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한진 주주명부 확보 후 한진 견제 본격 행보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칼과 ㈜한진에 대한 주주명부열람등사를 확정 짓는 동시에 한진그룹과 또 다시 소송전을 벌였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안건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2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KCGI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진칼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등 3인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KCGI 로고 [KCGI 홈페이지]
KCGI 로고 [KCGI 홈페이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8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26일에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KCGI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안건은 ▲감사 1인 선임 ▲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사내이사 선임 등 총 4가지다. 이는 지난달 말 한진칼에 전달했던 주주제안서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다.

일단 감사에는 윤종호 전 외환은행 글로벌기업 사업본부장 대신 김칠규 회계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에는 이석우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를 대신해 조재호 서울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올해 3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을 대신할 사내이사를 선임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고 과도한 겸임을 하지 않아 충실한 의무수행이 가능하며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없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추가적으로 한진칼의 사내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액 조정안도 들어있다. 현행 50억원인 이사의 보수 한도를 30억원으로 감액하고, 1억원인 감사의 보수 한도를 2억원으로 증액하자는 게 KCGI의 의견이다.

KCGI는 "현재 주요 그룹 지주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신용등급인 데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배비 8% 감소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사의 보수 한도는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돼야 할 것"이라며 "감사기구의 독립적인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감사의 보수한도를 증액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진그룹이 주주제안에 대해 자격 미달을 지적했던 데 대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KCGI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는 자신들의 제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앞선 가처분 때 승기를 바탕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상장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0.5%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는 8월 28일 설립됐다. 때문에 주주제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진그룹 역시 이런 사실에 대해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의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KCGI의 주주제안 자격 미달 논란에 힘을 보탰다.

KCGI는 한진그룹의 주장을 일축하며 "만약 한진칼에서 주주제안을 상법 제363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은 이런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다.

물론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진행했던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 합법적이라는 점이 인정된 데다, 또 이를 통해 실제 양사의 주주명부를 확보한 점 역시 이처럼 거침없는 행보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KCGI 측 법률대리인은 "한진칼로부터 주주명부를 제공받은 상황"이라며 "주총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은 한진칼에서 주주제안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지 않으려 할 것을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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