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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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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뒤 차량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BMW코리아에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진 직원 6명은 집행유예에서 10월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법령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차량을 수입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면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책했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50여 종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천8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2016년 환경부 고발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145억원 벌금을 선고한 것 등과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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