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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생은 무조건 4등급' 신용평점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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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신용평가사 신설…담보·보증 없이도 대출 가능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사회초년생도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 정보 등으로 개인신용을 평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도입으로 대출시 보증과 담보 부담을 덜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공개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과제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1월)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3월)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5월) ▲마이데이터 산업(7월) 방안을 각각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정보가 부족해 4~5등급으로 분류됐던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도 신용등급 참고자료가 마련된다. 온라인쇼핑 내역, 개인 SNS등을 활용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사를 도입해 대안적 금융자료로 삼기로 했다. 비금융정보는 올크래딧과 나이스신평 등의 금융정보 CB를 보완하는 측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비금융정보 CB사 추진은 대안적 신용평가제도로 금융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신용대출 시장이 보증과 담보 위주로 구성돼 젊은 청년이나 이력이 없는 금융소비자들이 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등의 확정 담보가 없어 고민했던 자영업자들도 개별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되면 보증과 담보의 부담을 덜게 된다. 현행 제도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8조4천억원의 자영업자 대출 대부분이 고신용자, 부동산과 임대업 담보로 구성됐다는 진단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CB사를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CB업을 신설하여, 신규 CB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는 개인사업자 CB업 겸영도 허가한다.

권대영 단장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는 사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성패가 중요한데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다"며 "예컨대 카드업계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정보가 있으니 해당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정교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스스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한 마이데이터 산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개인의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가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업무,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부여해 폭을 넓힌다.

개별 데이터를 다량 보유한 통신사와 유통사의 계열사 겸업도 막지 않는다. 권대영 단장은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아무래도 유통사와 통신사의 경우 활용할 데이터가 이미 집약돼 영업이 원활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일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경쟁을 원칙으로 하면 계열사가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산업 촉진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도록 계도한다. CB사 업무에 빅데이터 업무를 포함하고 신용정보평가원의 기능도 데이터경제 산업 환경을 지원하도록 확장한다.

현재 6개 신용조회사가 CB업을 운영하며 3개의 신용조회사가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개인CB 업무를 꾸리고 있다.

CB사에 빅데이터 업무를 다시 허용해 ㉠가명·익명정보의 이용·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데이터 관련 솔루션 및 S/W 개발·판매 업무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CB사가 해외처럼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수립, 상권분석, 다양한 대출모형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에서 시장선도적 역할을 유도한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신용정보원의 공공인프라 기능을 확충해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CB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15일 발의된 신용정보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실효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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