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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금감원·금융위 잇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책…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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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우려에 주도권 다툼 해석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혁신과제로 제시한 지 일주일 만에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두 기관 간 업무 중복 우려가 일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앞서 두 기관이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혁신'을 두 축으로 한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금융감독혁신 과제로 제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금융위의 이번 개편으로 기관 내 금융소비자국은 편제상 금융정책국보다도 선임국이 됐다.

앞서 금감원도 지난 1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업종별 부서가 금융사의 영업행위도 관리하도록 업무 분담을 조정했고 민원이 많은 보험 분야의 감독·검사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맡긴 게 대표적이다.

때문에 이를 두고 업계에선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앞서 두 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도권 다툼에 들어간 게 아니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까지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실으면서 이들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금감원의 핵심 업무는 금융위에서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이다. 기관 내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로도 두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이번 개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부서가 흩어져 있어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도 그런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기관 간 조율 중요"

그러나 금융위가 주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은 결국 금리나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산정체계 등을 점검하는 금감원과 실질적 업무는 겹칠 수 있다. 업무가 중복되는 만큼 옥상옥 우려도 있다.

업계는 금융위의 이번 행보가 결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비한 조직 존속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게 감독체계개편의 골자여서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 작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제시하며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꼭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두 기관의 행보가 비슷한 건 사실"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란 큰 틀안에서 기관 간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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