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한 여고생이 중‧고교생 10명으로부터 관악산, 노래방 등에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편 여고생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호소했다.
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27일 고등학교 2학년생인 A(17)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중학생 B(14)양 등 중‧고교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인 5명은 지난 26일 A양을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차 폭행을 가한 후 관악산으로 끌고 갔다. 이후 총 10명의 학생이 27일 오전 3시쯤까지 A양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사건 당일 오후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A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27일 오전 11시 30분쯤 실종신고를 했고 이에 수색에 나선 경찰이 가해자 중 1명의 집 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가해자들은 A양에게 '센 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못이겨 만나러 온 A양을 주먹과 각목 등으로 구타하고 성추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가족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알렸다.
A양의 가족은 "(A양이)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서 식도에 호스를 낀 채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성인은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5일 오전 기준 3만 6천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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