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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피해자, 식도에 호스 낀 채 밥도, 물도 못 넘겨" 소년법 개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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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한 여고생이 중‧고교생 10명으로부터 관악산, 노래방 등에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출처=MBN 방송화면]

한편 여고생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호소했다.

4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27일 고등학교 2학년생인 A(17)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중학생 B(14)양 등 중‧고교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인 5명은 지난 26일 A양을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차 폭행을 가한 후 관악산으로 끌고 갔다. 이후 총 10명의 학생이 27일 오전 3시쯤까지 A양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사건 당일 오후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A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27일 오전 11시 30분쯤 실종신고를 했고 이에 수색에 나선 경찰이 가해자 중 1명의 집 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가해자들은 A양에게 '센 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못이겨 만나러 온 A양을 주먹과 각목 등으로 구타하고 성추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양의 가족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알렸다.

A양의 가족은 "(A양이)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서 식도에 호스를 낀 채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성인은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5일 오전 기준 3만 6천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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