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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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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은 판정…보고서 공개에 제동 걸릴 듯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산업부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일부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천안·아산1·아산2공장의 2008~2017년 작업환경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정부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은 8세대 이상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의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과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의 설계·공정·제조 기술 등 2가지다.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는 작업환경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들이 이를 참고해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 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도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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