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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령층 요금 1만1천원 감면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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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보편요금제 규개위 심사 예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 중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1만1천원 감면 정책이 이번주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요금감면이 모든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10일 오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노년희망유니온,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령층 요금감면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통3사와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1만1천원 요금감면을 합의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기초연금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이 고령층 요금감면이 선별적 대상이 아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요금감면이 시행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통사에 신청한 노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난 2016년 노인빈곤율이 46.5%에 달하는 등 노인층의 전반적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진다는 것.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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