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4일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1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유)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 9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69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904억원이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사들이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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