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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전월실적 채웠는데 '할인 안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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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꿀팁 제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김지영 씨(가명)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 10%를 받았으나, 다음 달 같은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다. 카드사에 문의한 김씨는 지난달에 할인을 받았던 이용금액 10만원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할인조건 등이 까다롭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도 하다.

금감원은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이 할인 항목이나 조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며 "통신비, 주유비 등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나 모든 가맹점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카드 혜택을 이용할 땐 월별 최대로 할인이나 적립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통합 할인한도 조건이 있다면 실제 할인 금액은 기대했던 금액에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유할인 카드의 할인금액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리터당 ××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고 있으나,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을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리터당 할인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할인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주유할인 카드의 경우 LPG 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니, LPG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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