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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내년 2월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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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월 5일 오후2시 개정"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가 내년 2월 5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을 내년 2월 5일로 잡았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각은 이날 오후 2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이 부회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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