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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 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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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실효성 미미, 위헌 소지도 있어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설한다고 발표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자체의 구조적 한계로 정책적 실효성이 미미할 뿐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7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부 개선해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류대상과 가중치가 일부 조정된 것 이외에는 기본구조와 적용대상이 같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 등 환류대상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문제가 된 배당, 투자(토지분)를 제외하고,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구간에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적용되지 않게 하는 등 도입에 따른 논란을 줄이려 노력했으나, 적용대상 및 기본구조가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연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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