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차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첫 의제인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논의가 벌써부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 경쟁을 통한 출고가 및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현재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문제는 일부 통신사나 제조업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정작 요금인하 등 소비자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번 회의때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기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제화 등 추진에 힘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는 기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제화 등 추진에 힘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관련 이슈를 이해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 정부부처, 전문가가 모여 100일간 토론하는 협의체다. 지난 10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강병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위원장을 선출하고, 첫 의제로 자급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자급제 도입 관련 반대 입장이 거셀 조짐이다.
당장 소비자/시민단체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 앞서 자급제 도입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법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에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별 일부 이견이 있어 최종 조율을 거친 뒤 회의에 앞서 이에 관한 입장문 발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고착화된 현재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바꾸는 것에 다들 동의하나, 유통 방식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분명히 있는 만큼 자급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동통신 유통업계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통업계 대표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재 시장점유율 8% 정도인 자급제 가입 비율을 높이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반대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싸게 사고 싶어하는 고객도 있는데 법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것이야 말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결국은 단통법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단통법상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없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이유로 자급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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