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반려견에 사람이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입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반려견에 의한 인사 사고 발생 시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맹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맹견 등록 의무화 ▲어린이 보호시설·공공장소 맹견 출입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7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의무 착용케 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려견이 그리도 예쁘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며 "개인의 양심 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기국회에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규를 재정비해 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법규 정비를 통해 반려동물로부터 국민들을 수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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