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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협, 대기업 입찰제한 마찰에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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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부문 프로젝트에 대해 대기업 입찰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안)'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선배 www.sw.or.kr)가 중재에 나선다.

13일 관련 업계와 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대기업와 중소기업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기업 입찰 제안 제도 고시안에 대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재안을 내기로 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5천여개 소프트웨어 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

여기에는 SI발전협의회 회원사인 27개 대형·중견 SI업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다수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원래 정통부 고시안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난 6일 시행령 공청회 후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에 중재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 협회는 오는 18일 대기업, 중소기업 실무급 담당자들의 회의를 거쳐, 12월 초 이사회를 열고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2월 초 열리는 이사회에는 정통부 담당 과장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첨예한 갈등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단일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사업자들의 규모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협회 공통의 안으로 단일 안을 채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SI발전협의회는 정통부가 제시한 1안, 2안 외에 대기업 기준을 매출 3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입찰제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내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효근 SI발전협의회 회장은 "중소기업법에 근거한 대기업 조항인 30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 제한 한도는 1억이나 3억원으로 정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약서에 들어가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나와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를 기반으로 발주처에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서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의견(중재안)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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