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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중계] 정통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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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나 의원 : 정통부가 DMB 서비스 조기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 없이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DMB 사업 조기화를 위해 방송법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허운나 의원 : DMB는 신규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DMB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지상파방송국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고려조항이 올초 정해진 방침에서는 배제된 것이 맞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허운나 의원 : 신규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우선권 배려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송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통부가 방송법 개정을 하지 않거나 부분수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우선권을 고려하는 것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DMB사업자 선정은 방송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기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우선권은 다시 검토할 것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고려할 수 있다.

류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 : 사업권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방송위원회가 국내 방송정책에 따라 허가 추천을 한 뒤 이에 따라 정통부가 허가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배제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DMB사업자 선정은 방송법 개정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허운나 의원 : DMB 중에는 위성DMB와 지상파DMB가 있는데 이 두가지의 통합을 고려, 두가지 기술표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향후 언젠가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통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지상파와 위성DMB의 기술 호환을 위해 기술적 고려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가? 또 오디오 부분에서만이라도 기술적 호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통부가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휴대폰 도·감청 문제에 대해 묻겠다. 국민들 사이에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휴대폰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 정통부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우선 휴대폰 도청을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기기의 제조 번호, 복제휴대폰으로 만들고 원래 휴대폰의 20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또 기지국과 기지국의 접경에 있어서는 도청이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도청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도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나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휴대폰 도청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로 말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도청이 일어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허운나 의원 : 그렇다면 정통부가 보다 확실하게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발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복제휴대폰을 가지고 도청을 하면 벨은 울리더라도 상대방에서 말하는 것만 들을 수 있다. 또 최근 차단시스템이 개발돼 이도 어렵게 됐다.

또 휴대폰을 잘 관리해서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복제할 수 없도록 한다면 복제휴대폰으로 도청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휴대폰 복제를 하거나 관련 단말기 번호를 유츌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된다. 이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통부 역시 이같은 휴대폰 복제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운나 의원 : 하나로통신 문제와 관련, LG가 경영을 하거나 외자유치를 하거나 간에 하나로통신이 법정관리에 가지 않도록 정통부가 관리를 강화해주기를 바란다.

지역 케이블TV SO들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겠다. KT와 SO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정소송 문제는 통신업체의 전문적인 범위에 방송사업자들이 끼어들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에 정통부의 입장을 묻겠다. 지역SO들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허용할 것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이미 1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SO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허운나 의원 : SO들은 요금도 싸다. 따라서 SO들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경우 통신업체들의 손실이 확산될 것으로 본다. 정통부 생각은 어떤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앞으로 xDSL, HFC 등 다양한 망의 경합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

허운나 의원 : 정통부의 기존 초고속인터넷 정책은 xDSL 중심이었다. 그런데 최근 광대역 브로드밴드 망을 강조하면서 정책에 혼선도 보인다. 따라서 양측 입장을 감안해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분쟁 해결에 정통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참고인들에게도 물었는데, 이동통신 시장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지난 9월23일 정통부 국감에서 정통부의 시장 불개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

쏠림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올 상반기 SK텔레콤의 순이익이 LG텔레콤의 전체 매출액보다 많다는 것이다. 쏠림현상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쏠림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도 정통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정통부는 직접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정책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전파사용료 차등 부과, 번호이동성 시차도입 등 비대칭규제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진재 의원 : 신성장동력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발전 전략에 대한 정책을 보면 정부의 지원정책이 명시돼 있다. 투자조합을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지원 계획과 1천억원 규모의 IT M&A 전용 펀드 구성, 1억달러 규모의 투자조합 구성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정책이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 계획과 저리의 융자계획은 WTO의 보조금 금지 정책에 위배되고, WTO에 제소당할 위험이 높다고 본다.

정통부는 이같은 지원이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제소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조심은 하고 있다. WTO의 제소는 정부 재정지원의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은 관련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기업이 맡아서 하므로 특정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주의는 기울이겠다.

김진재 의원 :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아직 보고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간부들에게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삼가라고 했다.

유영환 정보통신정책국장 : 상계간 보조 자체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법률고문 등과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재 의원 : WTO 제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해서 보다 신중히 결정하기를 바란다. 이 문제는 정통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신중히 대처하겠다. 다른 부처에도 얘기를 하겠다.

김진재 의원 : 정통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올 초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18개 정부 중앙부처 가운데 절반은 실명제를 도입했으나 절반은 도입하지 않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은 실명제 도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게시판의 실명제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실명확인제도가 정확하다. 실명제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등 공공기관마다 입장이 다르다.

행자부와의 실명제 관련 법률적 문제와 시스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연내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직도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반대하는 입장이 20% 수준으로 떨어지면 과감히 도입하겠으나 아직도 30%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김진재 의원 : 찬반이 양립된다고 해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실명제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김영춘 의원 : 비동기식 IMT-2000 회사별로 각각 출연금 1조3천억원 가운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6천500억원씩이 있다.

현재 상황은 이미 IMT-2000서비스가 지연돼 올해말부터에나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며 가입자 확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의 전망치를 믿고 컨소시엄에 투자한 중소기업이나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굳이 다른 부분에서 IT 투자 확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출연금 처리 방향에서 미납 출연금 전액을 IMT-2000상용화 투자에 선투자하도록 조건부로 전환해 주거나 상당비율을 우선투자 하도록 해 향후 납부할 출연금에서 공제해 주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어려운 국내 IT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통부의 입장은 어떤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이같은 아이디어는 근사한 것이라고 본다. 지금 상황이 몇 년 전에 판단한 시장전망과는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겠다.

김영춘 의원 : 정통부가 유연하게 정책을 재검토,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변재일 정통부 차관 : 출연금은 당초 주주들에게 전액을 받았다. 이 가운데 반을 이미 사업자가 낸 것이고 나머지 반액을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김영춘 의원 :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왕에 확보한 자금을 단기적인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통부가 IT경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출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것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감에서 기존 전문 IT투자조합의 경우 한 두 개를 M&A투자펀드로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는 기존 투자조합들이 묶여 있는 조합설립 조건을 바꿔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말이고 M&A 펀드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그렇다.

김영춘 의원 : 벤처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한 것은 고위험이 있는 투자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투자조합들이 고위험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투자실적이 낮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변질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문투자조합들까지도 투자의 방향을 M&A와 등록기업 투자 등으로 선회할 경우 아마도 우리나라에 기술이 있으면서도 상용화 자금이 없는 신규벤처들은 그나마 있는 전문투자조합의 혜택도 입지 못할 것이다.

이미 많은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큰 문제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거기까지는 아직 내가 잘 알지 못한다.

유영환 정보통신정책국장 :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투자조합의 성격을 전환하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투자조합들의 투자가 부실한 이유는 특정 분야에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보안의 경우 세계 보안업체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다.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투자조합의 투자를 전환해 M&A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자의 성격 전환이 머니게임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을 두려고 한다.

김영춘 의원 : 제한을 두더라도 전문투자조합들의 돈이 등록기업이나 M&A로만 몰릴 수 있고 이는 정부의 투자가 사실상 시급하지 않은 부분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벤처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잠재력을 가지면서 내부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정통부의 투자정책은 신규 벤처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기존 벤처에 투자하도록 조건을 변경할 경우 투자정책에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본다.

유영환 정보통신정책국장 : IT M&A 투자조합은 코스닥 등록기업까지 허용하지만 IT전문투자조합은 미등록 기업으로만 전환해줄 계획이며 M&A투자조합은 신주와 구주에 모두 투자할 수 있으나 전문투자조합은 신주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진 의원 : 지난 9월 정통부 국감에서 국가지도무선통신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가 휴대폰 비화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이라고 물은 일이 있다.

조사를 한 결과 부산광역시와 전남도청 등 일부 지자체가 휴대폰 비화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이는 정통부가 국가지도무선망과 관련, 각급 기관에 비화서비스 제공 계획을 통보하고 비화휴대폰 구입과 이용요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 정통부가 2001년 11월 휴대폰 비화기 구입을 위한 예산확보 공문을 보낸 일이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이는 2급 비밀사항이므로 공개답변이 어렵다.

박진 의원 : 비밀사항을 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문을 낸 일이 있는지 사실확인을 해 달라는 것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비밀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박진 의원 : 국민들은 정부의 휴대폰 도청 불가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있는데 정부는 비화기 구입 비용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이 공문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이다. 이는 비밀사항이 아니다. 비화휴대폰 1대 50만원, 1개월 사용료 3만원 등으로 자세한 자료가 있다. 이런 정보가 왜 비밀인가?

비밀사항이라는 말로 무마하려 하지 말고 정부가 왜 도·감청이 안되는 휴대폰의 비화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구수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박진 의원 : 장관, 정부가 충무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비밀인 것으로 안다. 2002년 12월 나온 계획 중 정통부 집행계획이라는 자료를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비공개 질의를 별도로 하겠다.

비상 대비 자원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정통부가 각급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당시 국무총리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이것 역시 한꺼번에 답변을 듣겠다.

정부는 아직도 CDMA 휴대폰 도·감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비화휴대폰의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4개 회사의 비화기 휴대폰이 개발되고 공급되고 있다.

장관도 정부에서 공급한 비화기 장착 휴대폰을 받은 일이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받은 일은 있으나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박진 의원 :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비화기 휴대폰을 국무위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왜 국민들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는지, 비화기능이 실제 작동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미국의 퀄컴사는 이미 비화기 휴대폰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다. 국내 P사는 최근 비화기 휴대폰을 내놓았다.

국민들은 도·감청이 되는 휴대폰을 쓰도록 하고 국무위원들은 비화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문제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 2급 비밀 사항이어서 답변하지 못한 것이 박진 의원의 질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에서 비화기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박진 의원 : 정통부는 비화 휴대폰에 대한 형식승인을 해준 일이 있는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없다.

박진 의원 : 정통부는 CDMA 휴대폰의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술수준은 이미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비화기 휴대폰이 나온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다.

정통부의 입장은 어떤것인가?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우리가 알고 확인한 것은 도·감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화휴대폰 개발은 기술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국무위원들도 비화기능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박진 의원 : 국민들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도·감청 우려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도·감청 우려가 있음을 솔직히 발표하고 이에 대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휴대폰 도·감청에 관한 문제는 비공개 세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김희선 의원 : 도·감청 문제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이 사항을 국민들이 그대로 본다면 국민들은 감청되지 않는 휴대폰을 국무위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장관은 상식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소신있게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보라고 하는 것이지 의원 몇 명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국무위원들에게 비화기 휴대폰을 공급했다는 말이 맞는가? 또 모 회사가 비화기를 제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사실인가?

이종걸 의원 : 약 10분간 정회를 하기로 하겠다. 3시 45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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