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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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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코인 거래소 인수 첫 사례
"낮은 시장 점유율⋯경쟁 제한 가능성 낮아"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도 크지 않단 이유다.

코빗 CI. [사진=코빗]
코빗 CI. [사진=코빗]

앞선 2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액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 관리 등에서 나오는 비금융 계열사다. 다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캐피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단 점에서 금가분리 원칙을 우회하는 인수 방식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간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증권업 혹은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 배경으론 코빗의 낮은 시장 점유율이 꼽힌다.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0.5% 수준에 불과하다. 업비트가 69%, 빗썸이 28%다. 코인원은 2%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 증권업 또는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 배제 등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현재 수준으론 그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거래량이 상위 거래소에 집중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결합은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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