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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확보한 與…형사소송법 개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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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 우선 처리…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최우선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마무리
최근 형소법 개정 '국회서 논의·입법'하기로 결론
'전건송치' 등 세부 쟁점 미봉합…7월 처리도 미지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후반기 입법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10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둔 만큼 최우선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당 주도로 완료했다. 이날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간을 늦추면서 교섭단체 간 재협상을 지시했으나 최종 불발된 후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만 이뤄졌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 이어 하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가져왔다. 당은 전반기 국회 마지막 3개월간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을 중용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주요 개혁과제들을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지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최우선 입법 과제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꼽힌다. 지난해 검찰개혁 1단계인 정부조직법 개편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입법까지 완료된 상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최종 관문으로 남았다.

최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추진단은 당초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별도 정부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하면서, 입법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6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서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중수(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고 적으며 '속도전'을 당부했다.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다음 날인 26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고,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형사소송법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함께 또 다른 쟁점으로는 '전건송치'가 거론된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불가' 주장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보완장치로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책의원총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전건송치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는 만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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