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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366명⋯평균 4730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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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2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지급 금액은 많은 경우 3억 원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31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1397만여원, 평균 4730만5000원에 달했다.

최다 미지급액은 3억4430만7000원, 최소 미지급액은 280만원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로,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0년 7개월에 달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평균 연령은 44세다. 40대가 168명, 50대가 94명, 30대가 92명, 20대가 8명, 60대가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용직 노동자가 8명, 자영업자가 7명이었고 법인대표도 2명 있었다.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282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지난해 138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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