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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서 삼성페이 가능해지나…'상호운용성 확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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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OS 사업자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접근수단 제공 의무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에게 스마트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 접근수단을 경쟁 서비스에도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앱마켓 결제 규제를 넘어 OS 사업자의 단말 기능 통제 문제를 직접 규율하려는 취지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 GPT]
Chat 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 GPT]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제40조의2 '상호운용성 확보' 조항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애플·구글 등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앱도 스마트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을 쓸 수 있도록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이다.

USB-C는 상호운영성이 확보된 대표 사례다. 과거에는 제조사나 기기별로 별도 케이블·젠더가 필요했지만 USB-C 확산 이후 여러 기기를 하나의 규격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은 한국에서 상호운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영역으로 꼽힌다.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가 아이폰의 NFC 결제 기능을 '애플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애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경쟁 서비스가 아이폰 생태계 안에서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애플의 아이폰 NFC 결제 기능 개방 약속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로 승인했고, 독일의 경우 작년부터 페이팔이 아이폰 NFC기반 비접촉 결제를 시작했다.

발의된 법안은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가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때 자사 소프트웨어와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이폰 NFC 등 단말 하드웨어 기능과 간편결제 서비스 연동, AI 비서·메시지·통화·알림 등 OS 기능 접근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다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적 접근수단의 구체적 범위와 제공 방식, 대가 산정 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모바일 OS 사업자의 폐쇄적 기능 접근 제한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접근 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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