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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대규모 플랫폼 기준 마련…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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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 100만명 이상 플랫폼 대상⋯구독자 10만명 이상 게재자도 규제 포함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규모 플랫폼과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실확인 체계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제도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와 검색서비스가 대상이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정보 게재자는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정해졌다.

공인 범위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후보 예정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등을 포함했다.

또한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이 확인된 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게재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중대성과 횟수, 피해 규모,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은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구분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시행 방안을 담고 있다"며 "국내외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 안전한 정보 유통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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