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ead3d3be868c4.jp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제1차 전체회의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과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 등이 담겼다.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의장이 방송사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세부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복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한다.
편성책임자 미선임과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했다. 기준금액은 모두 1000만원이다. 지상파 라디오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임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을 이사 추천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 후 5년이 지난 비영리법인 등 자격 요건도 규정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조사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이 후속 조치 취지를 무겁게 인식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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