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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친족경영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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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김유석, 부사장급으로 계열사 대표와 유사한 지위"
"쿠팡, 김범석이 총수"…총수 있는 기업으로 규제 전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 기업 제도에 따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친족인 동생 김유석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친족경영 참여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판단이다.

29일 공정위는 '2026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102개 지정'을 통해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보고, 해당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총수를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와 내부거래 감시 등 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간 김 의장은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친족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쿠팡도 김 의장이나 친족 누구도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도 없는 만큼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앞서 쿠팡은 경실련의 동일인 주장에 대해서 지난 23일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하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면서 "쿠팡은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을 위해 실시한 지난 현장 조사에서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유석은 쿠팡 내 부사장(VP)급으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위상을 갖고 있으며, 보수와 대우 역시 등기임원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한 정기·수시 회의를 주도하고,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그간 '총수 없는 기업'으로 분류되던 쿠팡의 규제 체계가 전환된 것이다.

이번 지정으로 쿠팡은 총수 있는 기업집단으로 전환되며, 향후 총수 일가 관련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두나무는 동일한 현장 점검에서도 법인 동일인 요건을 유지하며, 동일인 지정을 피해갔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102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전년보다 10개 증가한 수준이다. 라인·토스·한국콜마·오리온·웅진 등이 신규 포함됐고, 이 중 47곳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묶였다.

이번 증가는 K-뷰티·푸드 성장, 증시 호황, 방산 수요 확대, 환율 상승, 대형 M&A 영향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지정 기업들은 내부거래 공시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으며,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추가 규제를 받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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