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은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은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A씨 SNS에 게재된 글.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ba00c641065abf.jpg)
A씨는 지난 1~2월, 인천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 음식을 먹이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소화기관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이 같은 음식들을 먹이며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한 시민 신고를 접수했다.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은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A씨 SNS에 게재된 글. [사진=SNS 캡처]](https://image.inews24.com/v1/4a962813418d03.jpg)
해당 시민은 A씨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신고했으며 사진에는 볼 부위에 상처가 난 한 아기의 모습, 성인용 그릇에 담긴 떡국 2그릇과 작은 그릇에 아이용 숟가락이 담긴 떡국 1그릇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자택을 찾았고 A씨를 상대로 기본적인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인천가정법원은 오는 20일까지 피해 아동 보호시설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에 대한)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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